입국완화 발표 ERFS접수필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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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신규 입국 제한, 입국 시 검사, 입국 후 대기 및 입국자 총수의 관리 재검토)

2022년9월26일

1) 외국인 신규입국제한 개정
아래 (1), (2) 또는 (3)의 신규 입국을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일본 국내에 소재하는 수
입책임자에 의한 입국자 건강확인시스템(ERFS)에서의 신청을 요구하지 않는다.
(1) 상용·취업 등의 목적의 단기 체류(3월 이하) 신규 입국
(2) 관광 목적의 단기간 체류 신규 입국
(3) 장기간 체류 신규 입국

2. 입국 시 검사 및 입국 후 대기 재검토
오미크론주(B.1.529계통의 변이주)가 지배적인 국가 및 지역(‘수제대책 강화와 관계)
대한 새로운 조치(27)'(2021년2월24일)의 ‘오미크론주 이외의 변이주가 지배적인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국가·지역’ 이외의 국가·지역)에서의 모든 귀국자·입국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국 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입국 후 자택 또는 숙박시설에서의 대기, 대기기간 중의 후
월로업, 대중교통 미사용 등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입국자 총수의 관리 재검토
입국자 총수의 상한은 두지 않는다.
(주1) 상기에 따른 조치는 2021년10월11일 오전0시(일본시간)부터 하도록 한다(이미 입국을 마친 자에게
대해서도 같은 시각부터 실시한다).
(주2) 상기에 따른 조치 실시에 따라 ‘수제대책 강화와 관련된 새로운 조치(4)'(2020년12월26일)의 1, ‘수
시 대책 강화에 관한 새로운 조치 (9)(2021년3월5일)의 1(2)⑦, ‘수제대책 강화에 관한 새로운 조치 (10)’
(2021년3월18일)의 (2) ‘수제대책 강화에 관한 새로운 조치(28)'(2021년5월20일)(이하 조치(2
8)이라 한다.) ‘수제대책 강화에 관한 새로운 조치(29)'(2021년5월26일), ‘수제대책 강화에 관한 새로운 조치
(30)'(2021년7월27일), ‘수제대책 강화에 관한 새로운 조치(32)'(2021년9월1일) 및 ‘수제대책
강화에 관한 새로운 조치(33)'(2021년9월13일)는 폐지하기로 한다.단, ‘수제대책 강화에 관한 새로운
또한 조치(31)(2021년8월25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서’에 대하여
또한 조치(28)의 별첨 2 대신 본 조치의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며,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외무
성 및 후생노동성에서 개정판을 작성한 후 공표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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